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파리시, '非무슬림 금지구역' 보도 폭스뉴스 소송키로

프랑스 파리 시가 프랑스 파리에 ‘비(非)이슬람교도 접근금지 구역’(no-go zones)이 존재한다고 보도한 미국 폭스뉴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20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폭스뉴스 보도로 “우리는 모욕감을 느꼈고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됐기 때문에 이를 불식하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리시청의 한 소식통은 “수일 내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이에 대해 마이클 클레멘테 폭스뉴스 부사장은 성명에서 “치유의 과정을 거쳐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프랑스 시민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달고 시장의 소송 관련 발언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폭스뉴스 방송에서 테러전문가 스티븐 에머슨은 파리 일부 지역과 영국 버밍엄시가 “이슬람교도들만의 도시이며 이슬람교도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에머슨은 이들 지역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의 통치를 받으며 경찰도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폭스뉴스는 파리시 안팎에 ‘비이슬람교도 접근금지 구역’을 표시한 지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폭스뉴스는 근거 없는 정보로 해당 도시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 17일 방송을 통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