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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준하는 감찰관제' 등 위법요소 논란

'반도체 백혈병' 조정위 권고안 분석해보니…

천문학적 금액 사실상 강요… 보상범위·발병기간 등 이견

삼성, 소명시한 앞두고 고민


직업병 조정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한 소명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삼성전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직업병 보상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삼성전자 내부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과 조정위의 의견 차가 워낙 큰 데다 권고안 곳곳에 상식 밖의 위법적인 요소도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위의 권고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권고안에 대한 소명 시한(8월3일)을 일주일 앞두고 막바지 법률 검토와 내부 의견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전자와 조정위는 상당수 핵심 쟁점들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상 금액과 관련, 삼성전자가 1,000억원을 내 공익재단을 만들라고 조정위가 제시한 것에 대해 말이 많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과 관련해 지금까지 정부나 법원에서 산재를 인정한 사례는 7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천문학적 금액을 내라는 것은 삼성전자에 '기부천사' 역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근거 없이 출연을 할 경우 최악의 경우 이사진의 배임이 될 수도 있다.

보상 대상 질병도 문제가 적지 않다. 삼성전자는 백혈병을 포함한 혈액암과 뇌종양·유방암 등 3개군 7종의 질환을 제안했으나 조정위 권고안은 이 범위를 12개군 29종까지 확대했다.

보상이 가능한 '퇴직 후 발병 기간'도 입장이 엇갈린다. 삼성전자는 '퇴직 후 10년 내 발병한 경우 인과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조정위는 질병 종류에 따라 이 기간을 최대 14년으로 설정했다.



보상 대상자의 범위 역시 조정위는 협력사 직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보상 가능 대상자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라고 적시했으나 회사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협력사의 경우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DB)가 부족해 근무 시점과 기간 등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산업계 전체로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옴부즈맨(감찰관) 제도 도입과 편향적인 이사진 구성 등은 초법적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어 삼성전자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높인 쟁점들이다.

조정위는 권고안에 "옴부즈맨 3인이 회사로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삼성전자는 옴부즈맨의 시정 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공익법인에 통보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사외이사에 준하는 감찰관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쥐락펴락한다는 것은 위헌 요소가 다분한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사진 추천 권한을 진보 성향의 단체들에만 부여한 것도 삼성전자로서는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는 8월3일 이전에 조정위의 권고안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 지난 직업병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 2007년 이후 계속된 회사와 근로자 가족 간의 논의가 이번에도 타협점 찾기에 실패하면서 한동안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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