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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가담하면 3년간 이용제한

앞으로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부정 수급에 가담한 이용자는 최대 3년간 해당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전자 바우처는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노인ㆍ장애인ㆍ산모ㆍ아동 등에 카드 형태로 발급된다. 이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가 나중에 비용을 기관에 지급한다.



일부 바우처 수급자와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등은 이 제도를 활용해 부당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제공하지도 않은 서비스의 대가로 기관 또는 종사자에게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면 이들은 이 돈을 바우처 소유자와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흔한 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들에 대한 행정 제재 규정이 담겼다. 전자 바우처 부정 수급에 가담한 이용자는 최대 3년 동안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다.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등이 부정 수급에 관여하면 2년 동안 해당 업무 자격을 잃게 된다. 아울러 부당 청구한 금액의 최대 5배를 물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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