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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자마자 "저축銀피해 구제"

정무위, 포퓰리즘 법안 재추진

정치권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5,000만원 초과 저축은행 예금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또다시 포퓰리즘 법안이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5,000만원 초과 저축은행 예금에 대한 보상재원 조성 방안을 담은 '부실 저축은행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가칭)'을 처리하기로 했다. 보상 대상은 지난 2008년 9월12일 금융위기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부실금융기관이 된 상호저축은행으로 올 초 영업정지된 부산ㆍ대전상호ㆍ부산2ㆍ도민 저축은행을 포함, 9월18일 영업정지된 토마토ㆍ제일ㆍ제일2ㆍ프라임ㆍ에이스 등 총 19개 저축은행의 예금 가입자다. 정무위는 우선 저축은행 예금에도 3년간 한시적으로 3,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허용, 이자소득세 차익의 일부를 보상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소 1,000억원의 보상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저축은행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를 환급받고 불법 경영진에 대한 벌금ㆍ과징금ㆍ과태료 등을 회수해 전체 2,000억원 안팎의 보상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부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피해액의 90% 가까이가 1,000만원 이하라는 점을 고려, 보상 한도를 1,000만원으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는 조만간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농협ㆍ수협 단위조합 등 다른 비과세 예금 금융기관이 반발하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과오납된 법인세를 환급받는다는 대책도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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