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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경찰이 놓친 신창원, 신고자 5천만원 지급"

전주지방법원 민사제3합의부는 7일 지난 1월 전북 익산에서 신창원을 신고한 강모(29·주부·경남 거제)씨가 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6,000만원의 현상광고 보수금소송 선고공판에서 『강씨가 일단 신을 신고해 경찰이 신분확인을 위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신을 파출소로 연행한 것은 검거로 볼 수 있다』며 『강씨에게 현상금 5,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검거는 사회적인 개념으로 볼 때 「경찰이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 경찰이 조사를 마친 뒤 구속하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다』며 원고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가 신을 신고한 뒤 입은 정신적 피해 위로금 1,000만원 소송에 대해서는 『제보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이후 입을 정신적 불안과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등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기각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그동안 신창원을 신고했으나 경찰의 부주의로 검거에 실패한 경우가 여러번 있어 이와 유사한 신고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강씨는 신창원이 검거된 뒤 지난 7월 전북경찰로부터 200만원의 위로금을 제의받았으나 신고를 한뒤의 불안감과 남편으로부터 질책을 당한 대가가 너무 적다며 200만원의 수령을 거부한 채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었다. 전주=김대혁기자KIMD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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