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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 유족급여 일시금지급 안해

또 1~3급의 중증 산재근로자가 요양 후에도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 간병을 받을 경우 하루 2만4,000원~3만5,000원의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노동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의결과 시행령제정 등을 통해 내년 7월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산재보험 임의가입자 보험가입 의무기간을 현행 1년에서 보험 연도말로 단축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현재 최저 한도(하루 2만2,965원)만 정해져 있는 산재보험급여의 최고 한도를 새로 정할 예정이다. 최고 한도는 하루 10만~15만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부는 유족급여 방식 변경에 대해 『현행방식 아래서는 93%의 유족이 일시금을 수급, 유족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많은데 따른 것』이라며 『새 제도 도입으로 연 900억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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