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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방송사들.. ‘좀 선정적이었나?’

지난해 지상파 보도교양 프로그램을 비롯, 대다수 매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방통심의위가 발표한 '2011년도 방송심의 의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의 보도 교양 프로그램 가운데 법정 제재를 받은 건수는 TV 22건, 라디오 4건 등 모두 26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지상파 TV 및 라디오 보도교양 프로그램이 받은 법정 제재 건수인 8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다만 지상파의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 제재는 지난해 54건으로 2010년 59건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 방송에서는 지상파와 반대로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 제재 건수가 큰폭으로 늘었다. 케이블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법정 제재는 보도교양 프로그램에서는 지난해 34건(2010년 28건)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연예 오락 프로그램의 경우 64건에서 13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광고와 관련한 법정제재 건수도 크게 늘어 홈쇼핑 방송은 2010년 3건에서 31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방송 광고 역시 19건에서 93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광고 등을 전 방송 매체와 관련한 법정제재 건수는 지난해 392건으로 218건이었던 2010년에 비해 80% 가까이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전체 심의 건수는 943건으로 전년도 1,033건보다 오히려 줄었는데, 이는 ‘문제없음’ 결정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문제없음은 2010년 358건에서 134건으로 감소했으며 행정지도도 457건에서 404건으로 소폭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심의위의 법정 제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종합편성채널 출범으로 이러한 추세가 오히려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사에 대해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 지도를 내리거나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 '문제없음'을 결정할 수도 있다. 법정제재에는 강도가 높은 순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경고', '주의'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를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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