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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자치구 관할권 연수구로 결정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관할권을 놓고 연수구 등 4개 지치단체 간 마찰을 빚었던 ‘송도 매립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이 연수구 관할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인천시에서 토지 등록한 송도매립지 일부 지역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청구인(중구, 남구, 남동구)들의 관할권 침해여부 심판 청구에서 인천시에서 결정한 사항에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연수구, 중구, 남구, 남동구는 바다와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송도국제도시에 글로벌기업과 세계적인 대학, 연구소 등이 잇따라 유치되자 금싸라기 땅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여왔다. 송도국제도시를 행정구역에 포함시키면 막대한 세수 확보는 물론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관할권 확보 문제는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의 최대 역점사업이 되기도 했다. 인천시는 논란 속에 지난 2009년 송도국제도시의 관할권을 연수구로 결정했고 중구, 남구, 남동구는 일제히 헌재에 자신들의 관할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연수구는 지난 4월 진행된 공개변론에서 “다른 자치구들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은 바다의 관할 구역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송도국제도시가 하나의 지자체에 편입되지 않으면 입주민과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송도국제도시는 현재 전체 계획 면적(50.17㎢)의 절반을 넘긴 27㎢의 매립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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