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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급 빈곤층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기초수급자보다 차상위 계층이 살기 힘든 세상<br>부양의무자 있어 지원금 적어 기초·차상위 간 소득역전 초래<br>기초수급자 중복 지원 조정 의료·교육혜택 차상위로 확대키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최극빈층(기초수급자)으로 등록되지 못한 차상위계층이 최극빈층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및 교육 혜택 등 정부의 지원이 기초수급자에게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이 빈곤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돕기 위해 기초수급자의 중복 지원을 조정하고 기초수급자에게만 지원하던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2년 제2차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 빈곤층 실태조사와 향후 정책방향'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최극빈층을 말한다. 차상위계층은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수급자로 등록되지 못한 사람들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사람들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차상위계층의 삶이 더 여유로워야 하지만 실제 쓸 수 있는 소득은 기초수급자가 훨씬 많았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스스로는 월 평균 36만7,000원가량의 소득만 올리지만 정부에서 50만8,000원의 급여혜택을 받아 실제로는 87만5,000원의 소득을 올렸다. 반면 최저생계비의 100~120%가량을 버는 차상위자의 경우 월 71만9,000원을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12만원가량에 불과해 기초수급자보다 오히려 낮은 83만9,000원의 소득을 올렸다.

특히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지만 부양의무자 등이 있어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한 비수급빈곤층의 경우 소득은 기초수급자와 비슷하지만 정부 지원은 25% 수준인 13만원만 받아 월 소득이 51만8,000원에 불과했다.



쪽방 등 최저주거기준(4인 가구 기준 37.24㎡)에 미달하거나 주거비가 월소득의 20%를 초과하는 '주거빈곤가구'의 비중도 차상위계층에서 훨씬 많았다. 차상위계층의 78.5%가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데 반해 기초수급자는 58.3%만 해당됐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등 주택지원 정책이 기초수급자에게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초ㆍ차상위 간 소득역전 현상이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수급자에 머무르게 하는 유인이 된다고 보며 기초ㆍ차상위 균형 지원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117만명에 이르는 비수급 빈곤층 중 노인ㆍ아동 등 취약계층부터 기초수급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초수급자의 현물ㆍ현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체계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직후 곧바로 근로장려세제(EITC)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안과 지급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회초년생 부양의무자의 자립기반이 형성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교육ㆍ의료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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