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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결제 한도 '월 50만원'으로 늘린다

휴대폰 인증으로 물건을 산 뒤 결제 대금이 해당 월 통신요금에 합산되는 휴대폰 결제 한도가 현행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 온라인 쇼핑의 확대로 모바일로 일어나는 구매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전결협)는 휴대폰 결제 한도가 50만 원으로 현재보다 20만 원 상향 조정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휴대폰 결제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30만 원 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전결협 측은 "과거 게임이나 음악 등 비교적 소액을 구매했던 것과 비교해 지금은 온라인 쇼핑이나 소셜 커머스 등 다양한 범위에서 많은 금액의 결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한도 상향에 대한 요구가 계속 돼 왔다"고 한도 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한도 조정은 각 사업자들이 구축한 부정거래방지시스템(FDS)의 고도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결협 측은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이용자보호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했고, 고 그 결과 휴대폰 결제관련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결협은 이번 한도 조정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휴대폰 결제 가맹점의 매출 확대와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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