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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로 바꿀때 상한선 둔다
입력2011-11-27 16:06:18
수정
2011.11.27 16:06:18
한나라당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월세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전세와 달리 매달 높은 수준의 금리를 지불해야 하는 월세 이율에 상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전∙월세 계약 전환에 적용되는 ‘월세전환율’을 현행 10% 안팎에서 시장금리인 5% 수준으로 낮추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전세 1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 50만원인 월세로 전환하면 연간 600만원(50만원씩 12개월), 즉 연 12%에 해당하는 월세전환율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5% 수준으로 낮춘다면 대략 연 300만원 이하로 부담액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다만 월세전환율 인하를 시행하는 시점은 주택가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된 이후가 될 전망이다.
정책위 다른 관계자는 “(당장 이율을 낮추면) 시장에서 통용되기 어렵다”며 “재계약할 때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세입자가 바뀌면 낮은 이율이 적용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거래가 중심의 주택가격 정보가 구축되지 않으면 새 계약이 이뤄질 때 어떤 이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는 “거래가격에 대해 가늠해볼 수 있는 정보가 나와야 세입자가 바뀌어도 낮은 이율을 유지할 수 있다”며 주택가격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는 전세값 상승을 해결하기 위한 3단계 방안으로 주택가격 데이터베이스 구축→전세값 급등 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선정→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구상한 바 있다. 월세전환율 인하는 3단계 방안 중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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