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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만화 '천국의 신화' 선고공판 연기
입력1999-10-19 00:00:00
수정
1999.10.19 00:00:00
재판부는 『선정·폭력성 시비 끝에 기소된 스포츠신문 만화가들에 대한 재판이 미성년자보호법상 불량만화 규정이 추상적이라는 취지의 위헌 제청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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