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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되려면 며칠 안 남았어요. 기자들도 내 이름 달고 법 시행되기 전에 어서 밥 드세요”(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주재로 당 지도부 신년 만찬이 열리기로 한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 앞. 신년 만찬에 오고 갈 대화를 취재하기 위해 당 지도부를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에게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을 꺼내 들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니깐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시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라면서 “과태료 내게 되면 (식사비보다 과태료가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중점 처리법안 중 하나로 지목된 김영란법이 입법화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다.
이날 합의한 안은 공직자 본인이 1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직무 관련성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은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인까지 적용된다.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언론인과 취재원과의 식사나 술 또한 법에 접촉돼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이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언론인이 로비하는 것 아니냐”며 농담을 건넨 것이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김영란법보다 규제 수위가 더 센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고위공직자들과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끊겠다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여당에서 뒷받침하겠다”면서 “김영란법과 상응하는 내용의 패키지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년 만찬에 참석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역시 김영란법의 정무위 소위 통과를 환영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원래 김영란법의 의도 자체가 우리 사례에 맞게 하자는 거니깐 처음 출발 범위로 오래 끌 것은 없다고 본다”면서 “우선 헌법체계에 맞게 하고 그 다음은 골격을 채워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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