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일본 집단자위권 공식화] 한국 "주변국 우려 해소해야" 모호한 입장 반복

해법 못찾고 여론 향배만 살펴

일본이 1일 역대 내각의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된다'는 정부 견해를 채택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딜레마도 커지고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군국주의 망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딱히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여론의 향배만 살피는 모습이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 하에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과거 역사에서 기인하는 주변국의 의심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집단자위권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과도 같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불거진 후 이 같은 입장만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반발은커녕 모호한 입장만 반복하는 것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전폭 지지하는 미국 때문이다. 일본의 군사력을 지렛대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정면으로 반박할 수 없어 모호한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밝혀왔듯이 일본은 필요에 따라 자신들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며 "일본이 투명한 방법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일본 측에 힘을 실어줬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이 1945년 발효된 유엔 헌장 51조가 보장하는 보통국가의 권리라는 점에서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점도 정부를 답답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내놓은 무력행사 3가지 요건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에서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국민의 생명 등이 전복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일본의 존립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적당한 방어 수단이 없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행사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3가지 요건으로 명시했다. 이중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명백한 위험'의 개념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급변사태 등으로 한반도 불안 초래시 일본이 주한미군을 돕는다는 이유로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측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군의 파병을 요청할 경우 정부가 손을 쓸 수 없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일본 측은 "한국의 요청 없이는 한국에 군대를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침략사를 미화하며 우경화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일본이 전시에도 이 같은 입장을 지킬지 의문이다.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로 북핵 문제 해결만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