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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500m 이내 신설 못해

인테리어 비용도 본사·가맹점주 나눠내야

앞으로 카페베네 같은 커피 전문점들은 기존 점포에서 거리 500m 안에 새 가게를 내지 못한다.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비용도 본사와 가맹점주가 나눠 내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커피 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페베네 외에도 엔제리너스∙할리스커피∙탐앤탐스∙투썸플레이스가 적용 대상이다.

공정위는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했다. 직영점만 운영하는 스타벅스의 경우 서울 지역 매장 간 평균 거리가 476m라는 점을 참고했다.

다만 5개 예외를 뒀는데 ▦하루 유동인구 2만명 이상 상권 ▦철길이나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 구분 ▦대형 쇼핑몰 등 특수 상권 ▦3,0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입주 ▦기타 등이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공사 업체와의 계약서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해야 한다.



출점 후 5년 내 매장 리뉴얼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리뉴얼 비용은 매장 이전∙확장이 없으면 20% 이상, 이전∙확장이 있으면 40% 이상 가맹본부가 지원해야 한다.

커피 원두를 비롯한 물품 대금은 월 1~2회 후불 정산하며 정산서 발행일부터 최소 7일의 기한을 보장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스타벅스나 커피빈처럼 직영만 운영해 규제에서 제외된 외국계 업체들은 회사 정책에 따라 언제든 500m 안에도 추가 출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외국 기업에 좋은 일을 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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