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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환급금 손쉽게 돌려받는다
입력2011-09-01 13:41:08
수정
2011.09.01 13:41:08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과 위성방송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환급금을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전용사이트(www.kait-tvrefund.kr)나 94개 케이블방송사와 KT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유료방송 미환급금은 이용요금을 월초에 내고 월말이 되기전 해지할 경우나 장비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을 때 등에 발생한다. 지난 6월말 기준 미환금액은 약 109만건, 106억원규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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