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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으로 사회적 약자 연간 5조3,000억원 피해

전경련ㆍ체인스토어협회 조사 결과…대형슈퍼ㆍ온라인몰ㆍ편의점이 수혜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시행되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와 농어민, 입점업체 등이 연간 5조원이 넘는 매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공동으로 대형마트 7개사, 기업형슈퍼마켓(SSM) 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규제에 따른 피해규모는 총 5조3,37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유통법 개정안대로 매월 3일을 의무휴업하고 매일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으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들은 1조6,545억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납품 중소기업은 3조1,329억원, 영세 입점업체는 5,496억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추, 깻잎 등 엽채류의 경우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데 대형마트들이 일요일 휴무로 신선도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발주물량을 크게 줄이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전경련 측은 지적했다. 아울러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와 입점업체의 고용감소 규모가 2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도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혜택은 재래시장에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가 닐슨코리아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 6월 재래시장 매출이 그 이전에 비해 오히려 0.7~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신 대형슈퍼나 온라인 쇼핑, 편의점의 매출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추세다.

전경련 관계자는 “재래시장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규제강화가 오히려 또 다른 사회적 약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규제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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