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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국회서 발목

상임위 법안처리 보류<br>9월 이후로 넘어갈수도


층간소음방지법, 목돈안드는 전세법 등 다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장기화될 상황을 맞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을 심의했지만 처리를 보류했다. 6월 국회 회기 중 국토위 소위는 더 이상 잡혀 있지 않고, 전체회의는 21일 하루만 예정 돼 있어 여야가 별도의‘원 포인트’ 소위 개최를 합의하지 않으면 수직증축 허용 법안은 9월 정기 국회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이날 법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서울 강남권에만 혜택이 있어 강북과‘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며 “수직 증축분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손질해 비강남권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21일까지 대안을 마련해 정치권을 설득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9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이웃간 살인’까지 부르며 사회문제로 부각된 아파트 층간 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이견 없이 소위를 통과해 21일 열릴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층간소음방지법은 피해자가 관리인을 통해 가해자에게 소음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갈등이 계속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렌트푸어 공약인 ‘목돈 안 드는 전세’를 뒷받침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임차인이 이에 따른 대출이자를 상환할 경우 해당 주택의 재산세를 일정 부분 공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정부 3.0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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