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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세피난처 불법 외환거래 조사착수

최은영 회장 등 12명…“외환거래 신고 안 지킨 듯”

금융감독원이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세청에 이어 금감원까지 역외 탈세 척결에 나섬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은영 회장, 이수영 OCI 회장, 조욱래 DSDL 회장 등 12명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외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가 국외직접투자나 국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할 경우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송금이나 국외직접투자 등 외환 거래 때 당사자가 거래목적과 내용을 거래은행 외환업무 담당직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 거론된 12명에 대해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략 살펴본 결과 외환거래 신고를 제대로 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환거래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커서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역외 탈세 혐의자들이 공개된 만큼 불법 여부를 제대로 캐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200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조세피난처 관련 불법 외환거래는 62건이 적발됐으며 2010년부터 올해까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에는 외환 위기로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리려다 외환거래법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는 수법이 정교화되면서 지하로 잠적, 그동안 적발하기가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수영 OCI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와 거래를 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인의 버진아일랜드 거래 내역을 받아 일대일 대면을 통해 실체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대리인을 내세워 거래했더라도 결국 실제 주인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1~2개월 안에 이들 혐의자에 대한 외환거래 위반 여부 조사를 마무리 짓고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불법 행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거래 정지와 더불어 검찰,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 탈세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9일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 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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