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르헨티나, 해외인터넷쇼핑 연간 두차례만 허용

외환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살 수 있는 횟수를 1년에 두 차례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호르헤 카피타니치 대통령실장은 이에 대해 달러화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인터넷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돈의 출처 등 개인의 금융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구매 대금이 25달러(약 2만6,000원)를 넘으면 판매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수입세와 35%의 금융거래세를 내야 한다.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협회 자료를 기준으로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람은 2012년 75만명, 2013년에는 150만명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조치가 발표되자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지난 2001년 말 경제위기 당시 은행예금 동결에 버금가는 조치라며 반발 여론이 거세다.

정부는 달러화 국외 유출과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 하락을 막는다는 이유로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달러화는 계속 빠져나갔고 페소화 가치는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달러화 대비 페소화 환율은 전날 달러당 7.14페소를 기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