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5% 인상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올해도 5% 인상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지난달 30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업지구의 월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현재 60.775달러에서 63.814달러로 조정됐다. 이번에 인상된 임금은 이날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라 5%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