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야당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서울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3억원에 매도해 시세차익으로 1억 4,700만원을 얻었다고 밝혔으나, 해당 구청에는 1억 6,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신고하며 양도소득세 2,444만원을 내지 않고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어 2002년 2월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아파트를 7억 4,500만원에 매수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억 1,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허위 신고 및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해 취·등록세 4,421만원 중 1,218만원만 납부해 3,103만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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