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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면허 의사 최소 10% 확보해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 설립 하려면…

외국의료기관이 국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비율을 10% 이상 확보해야 하고 개설 진료과마다 1인 이상의 외국 면허자를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자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을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은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ㆍ운영되는 해외 의료기관과 운영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병원장과 병원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절반 이상은 해외병원 소속의 의사로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외국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의 비율을 최소 10% 이상 확보하도록 했고 개설되는 진료과마다 1인 이상의 외국 면허자를 두도록 했다.



병원 설립을 위한 절차로는 의료기관 설립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것을 감안해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 약식 서류로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복지부 측은 "경자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무늬만 해외병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추 역할을 하는 병원장을 비롯해 진료과목책임자의 과반 이상을 외국 협약 병원 소속 의사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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