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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가 재건축 추진을 위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조합이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만간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인데다 소송으로 직무정지됐던 조합장의 업무 복귀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이번주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구역지정(안)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개포주공1단지는 1982년 준공된 5,040가구 규모의 저층 아파트 단지다. 구청과 조합의 정비계획대로 재건축이 되면 평균 높이 21층, 총 6,327가구의 대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조합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구역 지정 심의 안건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을 위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도 최근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포주공1단지는 구역 면적이 30만㎡ 이상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자격 요건 관련 소송으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치범 변호사도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복귀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박 변호사가 관련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조합 업무를 다시 맡을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비계획(안)에 '부분임대 아파트'가 한 가구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개포주공 2~4단지와 개포시영아파트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상 가구의 10% 이상을 부분 임대로 짓도록 하는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비계획에는 부분임대 건립 방안이 빠졌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조합 내부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보류'판정을 받을 경우 조합원 설문조사를 거쳐 부분임대 아파트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서울 강남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이 서울시의 정비구역지정(안) 심의, 조합장 업무 복귀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서울시 권고 사항인 부분임대 아파트를 정비계획(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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