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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산업 빅뱅(개정거래법 시행이후…)
입력1997-02-19 00:00:00
수정
1997.02.19 00:00:00
김형기 기자
◎신규진입 러시 ‘무한경쟁’ 예고/“빗장 풀렸다” 20여기업 소형사 설립 추진/경쟁력 없을 땐 도태… 증권사간 M&A 크게 늘듯정부가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한 증권산업 신규진입제도 개선으로 오는 4월부터는 신규 증권사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증권사 업무영역을 자기매매, 위탁매매, 인수업무로 구분해 자본금 1백억원대의 위탁매매만 전문으로 하는 소형 증권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증권산업도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 「적자생존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증권 전문가들은 『영국의 경우 지난 86년에 증권산업의 진입규제를 철폐한 빅뱅이후 대형 브로커 20개사중 19개사의 주인이 바뀌는 일대 격변을 거쳤다』며 『그동안 위탁수수료 담합등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던 국내 증권산업도 앞으로는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증권사들의 대고객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것이지만 경쟁력이 없는 증권사들은 무더기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권사간 이합집산을 부추겨 우호적 M&A(Mergers & Acquisitions: 기업인수 및 합병)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동원증권의 경우 이미 위탁매매만 전문으로 하는 소형증권사를 대상으로 증권영업 프랜차이즈망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정 지역에 대한 영업기반이 취약하거나 지점수가 열세인 증권사들도 위탁매매 전문 증권사들과 연계한 공동 영업망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증권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증권산업 신규진입제도와 관련해 가장 주목할 부분은 1대주주의 자격요건이 신설된 것이다.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증권사를 신설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이 1천억원이상이며 ▲자기자본 비율이 상장회사 업종별 평균자기자본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신설될 증권사를 포함해 타법인 출자총액이 자기자본의 25%이내라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은 자기자본 7천억원이상이고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을 충족시키며 보험사는 총자산이 1조5천억원이상이어야 증권사 설립이 가능하다.
현재 마련된 1대주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30대 재벌의 경우 롯데등 6∼7개사 ▲금융기관은 상업은행등 은행 5개사와 대한생명등 보험 3개사등 8개사이며 ▲일반기업의 경우도 삼양, 동국제강등 20여개사가 증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대부분의 기업들이 증권업을 통한 금융부문 진출을 희망해왔다는 점에서 올해중 20여개사가 증권사 설립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룹 계열 기업이 증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을 심사받아야 하며 금융기관은 인사적체의 해소 수단으로 증권사를 설립해서는 안된다는 단서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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