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ETF 괴리율 공시 도입 한달… 삼성자산운용 5건으로 최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지수펀드(ETF) 괴리율 공시를 도입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삼성자산운용이 가장 많은 괴리율 초과 발생 공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괴리율 공시가 도입된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나온 총 13건의 ETF 괴리율(ETF 가격과 기초자산 순자산가치의 차이) 초과 발생 공시 가운데 5건이 삼성자산운용이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4건, 우리자산운용이 3건, 대신자산운용이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3일 'KODEX은선물(H)'의 괴리율이 3.34%(기준치 2% 초과)였다고 공시한 것을 비롯해 최근 한 달간 'KODEX브라질' 'KODEX조선' 등에서 괴리율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운용의 'TIGER구리실물', 우리자산운용의 'KOSEF달러선물' 등에서도 괴리율 초과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부터 괴리율이 1% 이상인 국내 ETF와 2% 이상인 해외 ETF 운용사에 괴리율 초과 사실을 공시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