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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16일 1심 판결] 재판부 친노 성향… 대기업 = 3년 소급 공식 굳어지나" 재계 긴장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땐 연평균 임금 17% 올라가… 현대차그룹 부담액 13조

산업계 전반 파급력 막대… 판결결과 어떻게 나오든 분쟁 불씨 확산 가능성 커

임금개선위도 파행 불가피

산업계와 노동계가 현대자동차 통상임금과 관련한 판결이 몰고 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한 조합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현대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대 13조원이 걸린 이 소송에 산업계 전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로 '대기업=3년치 소급분 지급'이라는 공식이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더구나 담당 재판부가 친(親)노동계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도 기업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의칙 적용 안 하면 부담금 폭증=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10시 현대차 근로자 23명이 지난 2013년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며 제기한 대표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1차적인 관심사는 상여금의 고정성 충족 여부다.

사측은 '두 달 동안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들어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퇴직자들도 근무한 날짜만큼 일할지급 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현대차는 매년 약 1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평균 임금은 16.8% 정도 뛰어오르며 국내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도 14.3%에서 16.7%로 상승한다.

김성익 KAMA 상무는 "이 정도의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라고 하는 건 기업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기존 노사 관행을 중시하는 법원 판결로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판매·정비 부문 근로자들은 그 외 조합원과 상여금 지급 규정이 달라 경우에 따라 '분리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정성 여부만큼이나 관심을 모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즉 3년치 소급분 지급 여부다. 사측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통상임금 확대+소급분 지급' 판결이기 때문이다.

2013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경우 과거 노사 합의에 대한 '신의칙'을 적용해 추가 임금(3년치 소급분) 청구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과 르노삼성 1심 선고에서 법원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회사가 경영상 위기를 맞는다고 볼 수 없다"며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한국GM 근로자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 요건을 갖췄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소급분까지 얻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과 함께 3년치 소급분까지 지급하게 되면 첫해 추가 부담액이 현대차는 5조원, 현대차그룹은 13조2,000억원까지 치솟게 된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대차가 풍부한 자금력을 가진 국내 굴지의 기업이라는 이유로 신의칙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대기업=3년치 소급분 지급' 공식이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계열사·협력사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칠 사안인 만큼 결과에 따라 노와 사 가운데 한쪽은 반드시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3월까지 가동하기로 한 임금 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가 파행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의 친(親)노동 성향도 사측에는 불리=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의 성향도 사측으로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그동안 일련의 판결을 통해 '친노동·진보' 성향을 일관되게 드러내온 재판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인정과 이마트 도급 점포 근로자의 직접고용 등은 모두 민사합의42부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처럼 다툼의 여지가 큰 사안일수록 재판부의 성향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사측 편향 판결 땐 단체행동 불사"=사측은 물론 노조 측도 이번 판결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 노조를 포함한 노동계는 판결 내용에 따라 노동계 차원의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재판부 성향과 무관하게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판결을 지켜본 후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관계가 해결 조짐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분쟁의 불씨가 되면서 향후 노사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내놓지 않은 채 법원 판결에 떠넘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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