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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은행이라고 은행원 우대하나

"본점 직원이세요? 일반 고객이시면 50%까지 우대해드리고 직원이시면 70%까지 해드려요."

기자는 최근 엔화 환전을 위해 시중은행 영업부를 찾았다. 1만엔을 환전하려고 했던 것인 데 직원이면 환전수수료를 더 우대를 해준다는 말이었다.

기자는 잘못 들었나 해서 "직원이면 더 우대받느냐"고 되물었다. 대답은 같았다. 일반 고객의 경우 거래 정도에 따라 50%까지 해주는데 직원은 70%까지 된다는 것이었다. 같은 식구끼리는 수수료를 덜 떼겠다는 얘기였다. 외화를 팔 때는 기준환율보다 안 좋은 조건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 차이를 직원들에게는 최대한 줄여주는 셈이다.

본점에 공식적으로 문의를 했다. 은행 측은 "환전수수료의 경우 지점장 전결로 이뤄지는데 직원우대는 없다"고 밝혔다. 지점에서는 버젓이 우대를 해준다는데 공식채널을 통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는 답변이 나오는 상황인 셈이다.

은행들은 과거 직원들에게 신용대출 등에 대출금리를 우대해주다가 철퇴를 맞은 적이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은행 임직원들에게 무이자 대출이 있었다. 공적자금 투입 후 금융감독당국이 문제 삼자 무이자 대출을 우대금리로 돌렸다가 결국 이마저도 없앴다.



당시나 지금이나 은행들은 은행원들이 신용등급이 좋기 때문에 금리 우대를 받는 것이라고 밝힌다. 하지만 직원이라고 무작정 우대를 해주는 것은 고객들에게서 예금을 받아 영업을 하는 은행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은행들이 실제로 직원에게 환전수수료를 얼마나 우대해주고 있는지 금융감독원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외화매매를 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건별로 우대폭과 직원명단을 비교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은행의 '묻지마식'일부 직원우대는 다른 고객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직원에게 환전수수료 더 우대해준다는 은행은 최근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금감원이 나서 실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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