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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상습 투약·판매 가수 등 7명 덜미

서울 노원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판매ㆍ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가수 김모(45)씨와 판매책 이모(6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음반기획사 대표 윤모(48)씨와 가수지망생 등에게 히로뽕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관련 전과가 여덟 차례나 있는 김씨는 10년 전 교도소에서 만난 이씨로부터 히로뽕을 공급 받아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주부를 술잔에 몰래 히로뽕을 타 먹인 뒤 여관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를 검거한 뒤 공범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판매책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며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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