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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가지급금 요구땐

보험사 반드시 내줘야

금융위 불합리한 관행 개선

보험사 고객이 보험금 가지급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내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으로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대출의 원리금 상환일자를 고객이 원하는 날로 바꿀 수 있게 되고 은행의 인터넷 뱅킹 이용시 수수료 부과 여부와 금액을 서비스 이용 전에 고객에 알려줘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표준약관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일원화해 고객이 가지급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보험금 가지급금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다고 안내할 때 가지급금 제도의 신청·지급 절차도 함께 알리기로 했다.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대출의 상환일자를 고객이 바꿀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상환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변경 후 1년 내 재변경을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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