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해당 법 시행령을 고쳐 8일부터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은 연면적이 2,000㎡가 넘는 건축물이나 3,000㎡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이상을 개발할 때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바꾸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신고를 해야 하는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요건이 달라 인허가 기관이 법률을 적용할 때 발생하던 혼선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규모 부동산을 개발할 때는 개발업 등록이 필요 없게 된다. 등록을 위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고용 등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업체당 연 6,680만원 가량의 등록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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