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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하는 공공기관 재해율 공표한다

정부,‘공공기관 발주 공사’안전관리 강화키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재해율과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분야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7일 내놓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사를 발주하는 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한 해 동안 10건의 공사를 발주했다면 ‘발주 10건, 사망자 수 OO명, 재해율 0O%’와 같은 산재 현황을 발표해야 한다. 산재 현황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보고서에도 반영해 산재가 잦은 기관은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는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붕괴사고 등의 사고에서 보듯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만 하고 안전관리는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맞추기 위한 연장ㆍ심야 작업 등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발주자가 시공업체에게 안전관리 시설 투자 용도로 지급하는 안전관리비도 인상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안전관리비 요율을 현행 0.94~3.18%에서 1.20%~3.43% 수준으로 올리는 안을 각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인상안이 통과되면 5억원 규모의 건축물, 교량 등의 일반건설공사는 868만원이었던 안전관리비가 1,025만5,000원으로 157만5,000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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