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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합병 땐 신규 순환출자 허용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워크아웃 중인 A사 대주주인 김모씨는 채권금융기관의 요구로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을 A사에 출연했다. 채권단이 A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사재 출연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김씨가 보유한 계열사 간에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방안에 따르면 이런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는 원천 봉쇄된다. 대주주가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채권단의 요구에 따른 순환출자도 금지된다는 얘기다.

정부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는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각 기업이 해소 방안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 책임을 묻기 위해 채권단 요구로 주식을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순환출자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경제운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업종의 예로는 해운ㆍ조선ㆍ건설 등을 들었다.



노 위원장은 "합병 내지 증자 과정에서 생기는 신규 순환출자도 (총수의) 지분율 변화가 없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주주배정을 통한 증자 등을 예로 들었다. 순환출자를 금지할 경우 기업 간 합병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우수 기업을 외국 기업에 빼앗겨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는 재계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해소 방안을 공시하도록 하면 기업들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공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시의 집행력은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를 압축성장 과정에서 생긴 '사생아'로 비유하면서 "일단 태어난 사생아를 죽이라고는 못하는 것처럼 (기존 출자를 해소하라고) 강요하기에는 코스트(비용)가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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