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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범죄와의 전쟁] 당국 뒷북단속 이유 있었네

혐의 포착부터 검찰 넘어가기까지 최소 7개월 걸려<br>주식 불공정거래 조사<br>인력 보강·권한 강화해야


주식시장에 각종 테마주가 신출귀몰하고 있는데도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감독 당국은 뒷북단속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뒷북단속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럴 만한 이유도 있다. 조사권한에 제약이 많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시장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다.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을 보면 크게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검찰 등 3단계를 거친다. 가장 먼저 한국거래소에서는 2개 부서가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맡고 있다. 시장감시부가 일일 단위로 매매데이터를 살펴 문제점을 발견해내면 심리부가 이를 토대로 계좌를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거래를 금융감독원에 넘긴다.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2개월이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으로 들어온 사건은 차례를 기다리는 데만 3개월이 걸린다. 기존에 들어왔던 사건들이 쌓여 있다 보니 순서가 밀리는 것이다. 차례가 돌아오면 평균 3개월, 대형 사건의 경우 1년까지 조사가 이뤄진다. 현재 금감원에서 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50여명. 1년에 1인당 평균 3.8건의 조사를 진행해 150~160건을 소화하고 있다.

금감원에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고 증선위는 불공정거래인지를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과징금을 부여한다. 결국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시점부터 검찰로 넘어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적어도 7개월, 길면 1년을 훌쩍 넘기게 된다. 검찰 내에서 기소까지 걸리는 시간을 더하면 '작전'이 벌어진 시점부터 처벌 시점까지는 훨씬 더 멀어진다.



금감원 조사인력을 보강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인력이 제한되다 보니 불공정거래가 급증해도 금감원이 처리하는 조사건수가 같이 늘어나기 힘든 구조"라며 "최근 특별조사반을 신설해 한국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있지만 불공정거래 전반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벅차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조사권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통신사실조회권은 물론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그나마 가진 계좌추적권도 제한적으로밖에 쓸 수 없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금융회사 점포단위로 요청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을 최소한 금융회사 단위로 넓혀달라고 줄곧 요구해왔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등을 이용한 사이버 공모가 급증한 만큼 금감원에 통신사실조회권을 부여, 조사에 속도감을 붙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을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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