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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법관 근무기간 제한 둔다

대법, 7~8년 상한제 등 추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황제 노역 판결을 계기로 지역법관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대법원이 법관의 근무기간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초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지역법관제의 문제점을 검토한 뒤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셈이다.

대법원은 '지역법관제도 개선 연구반'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마련해 지난달 30일 국회에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법관제는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법관이 전국 곳곳의 법원에서 순환근무하지 않고 대전·대구·광주·부산 등 지방관할법원 중 한 곳에 부임해 퇴임할 때까지 근무하는 법관제를 말한다.



연구반은 문제가 있는 향판을 견제하기 위해 근무기간의 상한을 7~8년으로 두고 그 기간이 넘으면 전국 순환근무를 신청하거나 다른 권역(타 고등법원 영역)에서 2년을 근무한 뒤 다시 자신이 근무했던 지역으로 돌아가는 방안, 지역법관의 임기를 7~8년으로 정하고 임기만료시 갱신신청에 따라 허가를 갱신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다만 전면적 순환근무를 채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지역법관제의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내년 인사 전까지 전체 법관들의 의견과 외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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