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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여부 검토

내달 제도개선 TF 구성

국토해양부가 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된 기존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다. 업계에서 요구해온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 허용 여부를 포함해 다각도로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안전 문제 및 재건축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수직증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토부는 25일 리모델링 관련협회, 조합,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리모델링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리모델링 제도의 틀이 마련된 지난 2005년 이후 시장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향후 아파트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도개선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수직증축을 포함해 실현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 등이 걸린 문제인 만큼 다각도로 용역을 실시하고 폭넓게 검토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현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초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해 상반기 중 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불가능했던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이 허용될 경우 재건축 및 재개발 연한만 기다려온 1기 신도시를 포함해 기존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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