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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30만원 이상 써야 혜택 제공"

부가서비스 기준 전월 사용실적 대폭 올려

신용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훼손을 만회하기 위해 무료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카드사용 실적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ㆍKB국민ㆍ삼성ㆍ롯데카드 등은 내년부터 사용자들이 카드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일시불과 할부 등 전월 신용판매 실적을 30만원 이상으로 올린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영화관에서 1장당 1,000~2,000원의 할인을 받으려면 전월 실적이 최소 30만원이 돼야 한다. 카드실적이 매달 30만원이 안 되는 고객에게는 부가서비스가 '그림의 떡'이 된다는 의미다. 카드사별로는 KB국민카드가 '굿데이카드'의 전월 이용액 기준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렸다. 고객은 주유ㆍ통신ㆍ대중교통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30만원을 채워야 한다. 신한카드 역시 내년 3월부터 모든 카드의 이용액이 30만원(종전 20만원) 이상 돼야 놀이공원ㆍ요식ㆍ영화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변경했다. 특히 학원비 할인을 받기 위해 중장년층이 많이 쓰는 '신한4050카드'의 경우 제휴학원 이용금액을 실적에서 제외해 고객부담이 크게 늘었다. 삼성카드는 내년 5월부터 1회 승인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만 스마트오토서비스 캐시백을 지급하기로 했고 롯데카드는 'DC슈프림카드'와 'DC스마트카드'의 전월 이용액을 내년 1월부터는 60만원 이상(종전 30만~5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카드사들은 전월 실적에 포함시키던 항목을 제외하는 방법을 통해 서비스 기준을 보다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 현금서비스 이용액과 공과금 결제액을 전월 실적에서 제외한 게 대표적이다. 기업은행 'T-포인트카드'의 경우 현금서비스, 해외 사용금액, SK텔레콤 자동이체금액 등을 전월 실적 기준에서 제외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전월 실적이 30만원 정도는 돼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며 "카드사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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