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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땐 저작권료 박탈

'한 곡당 하루 360회 재생' 등 기준 마련<br>관련 법안에 금지조항 신설해 근절 추진<br>강제력 띤 구체방안은 없어 실효성 의문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위반 때 제재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차트 순위 조작의 유인을 제거하고,'음원 사재기'등을 통해 얻은 부당한 수익(저작권료)은 박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SMㆍYGㆍJYP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 등 4개 기획사가 디지털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는 등 관련업계에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음원 사재기'는 연예기획사가 사재기 대행업체 등을 통해 음원 사이트 ID 등을 확보한 후 소속 가수의 음원을 조직적으로 반복 스트리밍(실시간 재생)해 음원을 차트 상위권에 진입시키는 행위다. 업계는 지난 5월'온라인 음원 매출 종량제'를 도입한 후 저작권료 징수방식이'가입자당'에서'이용 횟수당'으로 전환되면서 음원 사재기가 더 성행했다고 보고 있다.

문체부는 이를 막기 위해 '음악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안에 음원 사재기 금지 및 제재조항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저작권리자 간 음원 사재기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할 때 저작권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해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와 온라인사업자 등은 음악 사재기 기준으로'한 곡 당 하루 360회 재생'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분짜리 음원을 24시간 튼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360회까지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기준이다.



문체부는 또 순위 산정에서 스트리밍(실시간 재생)보다 다운로드 반영 비율을 높이고 다양한 장르별 차트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음악산업계의 자발적인 자정 활동도 유도할 방침이다. 차트 왜곡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온 차트 내 추천을 통한'끼워팔기'를 삭제하고, 추천 기능을 위한 별도의 페이지를 신설하면서 선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공지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 발표에는 강제력을 가진 구체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당장 어느 정도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더욱이 현재 음원 사재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 음악저작권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멜론·올레뮤직·엠넷·벅스·소리바다 등)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서비스사업자 소속 한 관계자는"주요 온라인음원서비스사업자들은 최근 어뷰징(비정상적으로 음원을 수천회씩 재생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저작권3단체에 의견을 전달했고, 이상 패턴 발견 시 기획사 고발 및 저작권료 회수 등의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의사도 타진한 것으로 안다"며"하지만 저작권3단체 측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보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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