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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로비스트’ 윤여성 15억 수수 인정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로비스트로 활동해온 윤여성(56.구속기소)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첫 공판에서 윤씨 측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다만 A시행사로부터 받은 15억원은 사업권 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이며 부산저축은행도 이점을 사전에 양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씨 변호인은 “받은 돈의 성격을 따지기 위해 증인심문이 필요하다”며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59.구속기소)과 A시행사 김모씨를 법정에 부를 것을 요청했다. 윤씨와 함께 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SPC인 효성도시개발의 대표 장모(49)씨도 순순히 혐의를 인정했다. 장씨 측은 “검찰 수사기록 내용에도 모두 동의한다”며 별도의 증인신청 없이 재판을 마무리 짓기를 요청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다음주 19일에 한 차례 진행하고 곧바로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2년 경기도 부천T복합쇼핑몰의 상가분양 사업을 하면서 김양 부회장과 친분을 맺은 뒤 인천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며 정ㆍ관계 고위 인사들과 친분을 쌓고 사업 인허가 등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를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부산저축은행그룹 SPC인 효성도시개발 대표 장모씨와 짜고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하고 사업권을 판 경쟁 시행사 A로부터 1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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