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판교 중대형 채권입찰 방법

국민銀서 구입…바로 팔땐 부담금 확인을

8월에 분양되는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채권은 당첨자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시(또는 당첨자발표 시) 정해진 일정기간 동안 국민은행 각 영업점에서 살 수 있다. 단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당첨자에게만 발행하므로 주민등록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은 위임장이 필요하다. 채권손실률은 매일 시장이자율에 따라 변동한다. 따라서 곧바로 매도(할인)할 경우 은행을 방문하기 전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본인의 부담금을 확인하고 매입금액을 준비해야 한다. 판교에 44평 아파트를 분양 받는다고 예를 들어 보자. 분당 44평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을 6억3,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7월 분당구 아파트값 상승률(14.4%)과 공시비율(1.25%)을 곱해 주변시세는 9억원이 된다. 판교의 같은 평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이 금액의 90%인 8억1,000만원(평당 1,840만원)이다. 당첨자의 채권손실액은 8억1,000만원에서 44평형의 분양가(5억6,000만원 추정)를 뺀 2억5,000만원이고, 최근 만기 10년, 이율 0%의 2종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이 38%인 점을 감안하면 채권매입상한액((주변시세의 90%-분양가)/손실률)은 6억5,800만원이다. 청약 때 채권최고액을 써낸 당첨자라면 채권을 전액 할인 받을 경우 계약금(분양가의 20%, 1억1,200만원)과 손실액(2억5,000만원)을 계약시점에 바로 지급해야 한다. 채권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씩을 계약시점과 입주시점에 나눠 낼 수 있으므로 분할 매입할 경우 초기 부담금은 2억5,600만원이 된다. 채권매입절차와 유의사항은 당첨자 발표 후 모델하우스에서 별도의 설명회가 있을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