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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허위광고 그만” 이투스 상대 가처분

대입 재수생 모집 앞두고 소송전 돌입

대형 입시학원 메가스터디가 경쟁업체를 상대로 허위ㆍ과장광고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이투스교육이 2014년도 재수종합반 광고에 넣은‘메가스터디 수강생보다 성적향상 폭이 월등히 높다’는 내용은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한 거짓광고”라며 이투스교육을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메가스터디는 “이투스교육의 학생 관리 시스템은 올해 처음 만들어진 것이고, 메가스터디는 2011년부터 장학제도가 포함된 수강생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둘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가스터디가 마치 특정 영역의 성적 향상률이 낮아 이를 숨기는 듯한 인상을 주는 광고 내용도 있다”며 “광고를 계속할 경우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재수종합반 모집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가스터디는 이투스교육이 이를 위반해 광고를 계속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메가스터디와 이투스는 모두 2월 중순께 재수종합반 개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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