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출총제 축소후 유지, 순환출자 금지는 배제

정부, 출총제 개편안 확정…7개 기업집단 24개 기업에 적용

출총제 축소후 유지, 순환출자 금지는 배제 정부, 개편안 확정…대상 7개 기업집단 24社로 줄어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개편에 대한 정부안이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안은 배제하고 현행 출총제는 축소, 유지하는 쪽으로 확정됐다. 또 현재 25%로 제한돼 있는 출총제 기업의 투자제한 비율이 상당 부분 확대될 전망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차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출총제 개편안을 확정해 오후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출총제를 유지하되 대상은 줄이고 출자비율은 높이는 합의안을 갖고 당정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당초 공정위가 제시했던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축소된 출총제 유지'안에서 대폭 후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별기업에만 출총제를 규제하는 내용의 단일안이다. 이에 따라 현재 14개 기업집단, 343개 기업에 일괄 적용되고 있는 출총제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가 당초 제시했던 안에 따를 경우 7개 기업집단, 24개 기업(10조원 이상 기업집단 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개별 기업:공정위 기준)에 출총제가 적용된다. 대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출자한도 비율도 현행 25%에서 40%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가 그동안 강하게 주장했던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안은 무산됐다. 신규 규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의 투자위축을 불러올 수 있고 정치권 등의 반발도 크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안이 마련됐지만 입법까지의 과정도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 4월 초에는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무조건적인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여당과의 당정협의와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6/11/14 17:23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