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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 25일까지 접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21∼25일 부재자신고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서가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ㆍ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25일 오후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ㆍ시ㆍ군청,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ㆍ시ㆍ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부재자신고를 한 유권자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할 계획이며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같은 달 1314일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소 투표시각은 오전6시부터 오후4시까지"라며 "부재자 투표소에 오기 전 자택 등에서 미리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부재자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는 군인ㆍ경찰, 거동을 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은 자신의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 '선상투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은 선박에 승선한 선원도 부재자신고를 하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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