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서가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ㆍ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25일 오후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ㆍ시ㆍ군청,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ㆍ시ㆍ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부재자신고를 한 유권자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할 계획이며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같은 달 1314일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소 투표시각은 오전6시부터 오후4시까지"라며 "부재자 투표소에 오기 전 자택 등에서 미리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부재자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는 군인ㆍ경찰, 거동을 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은 자신의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 '선상투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은 선박에 승선한 선원도 부재자신고를 하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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