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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 특허침해 안했다"

법원 "특허 진보성 인정안돼"… 삼성, 선고 직후 항소 의사

삼성전자가 애플사를 상대로 국내에서 진행한 두번째 특허소송에서 졌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특허 침해 기술을 적용한 아이폰, 아이패드의 판매를 중단하고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상용특허 3개 중 2개는 특허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1개 역시 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는 자사가 보유한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면서 전화번호 검색 기능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표시창을 분할함으로써 작성하고 있던 메시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한 기술(808특허)과 △여러 개의 단문메시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연속 출력함으로써 메시지들 간 단절을 막는 기술(700특허) △문자메시지가 오는 등 상황 변화가 있을 때 '상황지시자'를 터치해 관련 기능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기술(646특허)에 대한 권리를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808특허와 646특허에 대해서는 기술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1999년 일본에서 공개된 PDA 특허 기술을 통해 808특허를, 애플이 1996년 국내에서 판매한 PDA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통해 646특허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며 "진보성이 부정된 해당 특허는 모두 무효이므로 특허 침해 여부는 더 따져볼 것도 없다"고 밝혔다.



700특허의 경우 애플이 적용한 기술은 삼성전자의 특허와 차이가 있어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700특허는 휴대폰 단말기로 주고 받는 단문메시지(SMS)에 관한 발명이지만 아이패드는 SMS를 주고받을 수 없다"며 "또 700특허는 '수신메시지들' 사이의 시간 차를 비교해 그룹으로 묶는 발명인데 아이패드 적용 기술에는 수신메시지뿐 아니라 송신메시지도 포함해 그룹화한다"며 차이점을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 침해 등을 다투는 특허소송도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 1건(바운스백)을 각각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양측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아직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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