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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 판사들 '신영철 거취' 끝장토론

일부 소장파 "퇴진성명 내자" 강경… 전국 법원 움직임 관심

SetSectionName(); 판사들 "신영철 대법관, 명백한 재판권 침해" 서울중앙지법도 '거취'등 끝장토론… 15일도 전국법원 판사회의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많은 판사들이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소장 판사들이 잇따라 단독판사 회의를 열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결정과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고 조치, 그리고 신 대법관 사과문의 진정성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신 대법관은 이 대법원장으로부터 엄중경고를 받고 공식 사과까지 한 상황이지만 논란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단독판사 84명은 이날 오후 서울법원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신 대법관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의 결정과 이 대법원장의 원장의 경고 조치 등에 의견을 개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이자 신 대법관이 최근까지 원장으로 있었던 곳이다. 이날 회의의 공식안건은 '재판권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및 '전국 법관 워크숍 결과 보고 및 의견수렴' 등이었지만 주된 논의는 재판개입 사태와 관련된 현안과 함께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 등에 집중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종료시간을 따로 정해 놓지 않았고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태 이후 자제해 왔던 각종 의견들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등 '끝장토론' 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을 엄중경고하고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격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소장판사들은 신 대법관 퇴진을 위한 공식성명을 내자는 의견도 냈지만 법관 개인의 거취에 대해 다른 법관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반대의견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고위 법관이 개별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법원장에게 주어진 광범위한 배당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결과는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이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1시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 29명은 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의 행위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처럼 사법행정권의 일환이라거나 '외관상 재판 관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윤리위의 결정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대법원장의 경고 조치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사들은 이어 "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건의 파문을 치유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신 대법관의 사과문에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펼쳐나가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신 대법관의 결단을 간접 촉구한 대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과 북부지법에서도 15일 단독판사회의가 열리는 등 전국 법원의 소장 판사들이 잇따라 회의를 개최해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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