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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한화가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긴급 진화에 나섰다.
㈜한화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공시와 관련해 6일 오후 긴급이사회를 열고 실질적인 투명경영 제고방안도 논의했다.
긴급이사회의에서는 우선 내부거래위원회 운영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사내 대표이사가 맡던 위원장은 사외이사 가운데 선임된다. 또 자산과 유가증권ㆍ자금을 거래할 때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제도의 기준금액인 50억원보다 엄격한 기준인 30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도입 예정인 준법지원인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한 법적 내용의 사전 검토 권한과 공시 업무관리 감독권이 부여된다. 이밖에 사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확대하고 감사위원회의 권한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한화는 또 지난 2005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기준 강화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운영 ▦서면투표제 도입 등이 실질적인 견제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화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남영선 대표이사 명의로 4만명에 이르는 모든 주주들에게 사과편지를 발송했다. 한화는 서신을 통해 주주들에게 사과한 뒤 이번 사안에 대한 진행 경과와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아울러 경영투명성 제고와 공시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강화와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이사회 기능 강화, 공시업무 조직 확대 및 역량 강화 등을 약속했다. 한화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주주 중시 경영을 위해 새롭게 변화하고자 하는 회사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3일 김승연 회장 등 임원들의 배임혐의를 뒤늦게 공시한 한화에 대해 6일부터 주식 매매거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래소는 5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한화는 주식 매매거래 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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