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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상정됐지만…

번역오류 싸고 마찰등 험로 예고<br>재경위 소위, 민간 국유재산 개발 참여법안 가결

김성환(오른쪽)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는 사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고영권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된 3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ㆍEU FTA 비준동의안 등 16개 안건을 상정한 뒤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FTA 협정문의 국문본 번역오류를 수정했으나 여전히 실수가 있다며 질타했다. 상정과정에서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특히 래칫(역진방지) 조항과 법률용어인 'any'에서 번역상 오류ㆍ누락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송민순 의원도 "조약의 경우 국내법보다 더 정확해야 한다"며 "국내법은 심사해서 바꿀 수 있지만 조약은 다시 수정하려면 교섭을 해야 하고 까다롭다"고 가세했다. 여야 간사 합의로 상정은 이뤄졌지만 대체토론에서도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1일에야 오류를 인지한 점을 지적하며 "이래서야 FTA가 잘 준비되고 있다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효재 의원은 "번역을 잘못한 실무자에게는 그만한 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했고 주호영 의원은 "중요한 조약을 번역할 때는 다른 팀이 교차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협정문의 국문본 번역오류와 그에 따른 숙성기간의 미비를 들어 상정에 반대하기도 했다. 박주선 의원은 비준동의안이 지난달 28일 제출된 점을 들어 "국회법 59조에서는 숙성기간 20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안건을 상정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의원 4명은 남 위원장을 방문해 협정문 번역오류에 대해 의도적인 오역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와 책임규명 후 상정을 요구했다. 이들은"지적된 번역 오류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수정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남 위원장은 "7월까지 FTA가 발효돼야 하지만 성급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공방 속에 한ㆍEU FTA의 3월 임시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은 오는 9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생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대책 후비준'을 내세워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임시국회 내 처리는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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