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고생 1만명 中企취업 보장

2010년까지…맞춤형 교육 받고 졸업후 2년간<br>대학에 해외서 땅·건물 빌려 분교설립 허용


오는 2010년까지 1만명의 공업고등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기업 맞춤형 교육을 받은 후 해당 중소기업에 2년간 취업을 보장받는다. 또 국내대학이 해외에 땅과 건물을 빌려 분교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12개 부처 장ㆍ차관이 지난달 28일 제1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005년 도입된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대폭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과 공고가 협약을 체결, 공고 3학년생에게 기업 직무와 관련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졸업 후 해당 기업에 2년간 취업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 50개교 1,500명, 2008~2010년에는 80개교 7,300명을 참여시켜 총 1만명의 공고생을 기업 맞춤형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고생과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맞춤훈련 취업자의 산업기능요원화 및 대학진학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참여 기업은 병영지정업체 선정시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업 퇴직인력을 공고 초빙강사로 활용하고 공고와 산업단지간 일대일 자매결연도 추진할 방침이다. 고등교육 국제화와 관련해서는 국내 대학이 외국에 분교를 설치할 경우 교지 및 교사를 설립 주체가 소유해야 한다는 규제를 완화해 임대차를 통한 분교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학점의 2분의1까지만 인정하도록 한 제한을 폐지해 학생 교류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과 학제가 다른 국가 출신의 학생들에게도 국내 대학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외국인의 경우 12년 이상 학교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만 대학 입학 자격을 부여해 10학제 및 11학제를 채택한 필리핀ㆍ몽골ㆍ카자흐스탄ㆍ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국가의 학생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돼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