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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주차장 확대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정부가 경차 이용을 늘리기 위해 앞으로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건축주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준다. 국토해양부는 경차 주차면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차 보급을 위한 노력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도로건설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경남 창원시는 2005년 최초로 경차 우대조례를 제정해 경차 등록시 상품권 지급, 공영주차료 2시간 무료, 경차전용주차구역 설치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도 지난해 5월 관련조례를 개정, 공영주차장에 10%의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 자동차등록통계에 따르면 8월 현재 경차 등록차량은 98만3,000여대로 지난해 말 등록된 경차(93만6,000여대)보다 늘어났고, 비율도 7.5%에서 7.7%로 다소 높아졌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의 경차 등록비율은 제주도가 12.9%로 가장 높았고, 강원 11.1%, 경남 10.7%, 경북 10.3%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시가 4.9%로 가장 낮았고 광주(6.2%)와 부산(7.1%)도 경차 비율이 적은 편이다. 전국 24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남 거창이 16.5%로 가장 높았고, 충남 계룡(14.5%)과 경북 영주(13.9%), 경남 진해(13.5%)가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서울 강남(2.9%)과 서초(3.5%) 송파(4.5%) 등 강남 3구의 경차 등록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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