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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4월부터 건축사사무소 설립 신고제로 전환
입력2000-01-03 00:00:00
수정
2000.01.03 00:00:00
권구찬 기자
3일 건설교통부는 규제완화와 자유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마련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관련 시행령·규칙등을 개정, 올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새 법에 따르면 건축사가 건축허가를 받은뒤 대한건축사협회에 설계도서를 신고토록 했으나 협회가 이를 회비징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등 폐단이 커다는 지적에 따라 설계도서신고를 폐지했다.
또 건축사 관련협회 설립을 자유화, 기존 협회외의 또다른 협회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협회가입 의무도 폐지함으로써 협회소속 건축사들의 일부 회원이탈이 예상되고 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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